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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신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4-12-08 조회수 6577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신청

  • 저소득계층의 주거생활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도모
  • 근거법령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1조
  • 입주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항의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등
  • 입주신청
    •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 입주신청양식 다운로드 다운받기
  • 입주절차
  • 신청(읍면동) 다음 검토(구청, 주민복지과) 다음 입주의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다음 입주자 선정(대한주택공사)
  • 문의처
    •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사회복지팀 영구임대아파트입주 업무담당자 TEL : 521-6210 Fax : 521-626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자녀 등 직계혈족)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로서 소득과 재산이 아래 기준 이하인 가구
  • 가구규모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11(원/월)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2,238,287
  •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으며, 거주지 읍ㆍ면ㆍ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신청서(각 읍ㆍ면ㆍ동사무소 비치),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하신 후 14일 이내에 대상자 선정 여부를 통보해드립니다.
    • 다만,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진단서등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받나요?
    • 생계급여ㆍ주거급여 : 매월20일경 계좌에 입금
    •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부교재비
    • 의료급여 : 의료급여 필요시 의료기관 이용(현금지급 안됨)
      의료급여증이나 의료급여대상자증명서 의료기관 제출
    • 장제급여와 해산급여 : 500천원
  • 장제급여와 해산급여
    급여구분 장제급여 해산급여
    근로능력유 근로능력무
    급여액 500천원 400천원 500천원
  • 얼마나 받나요?
    •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가 받게 되는 현금 급여액(단위 : 원)
  •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가 받게 되는 현금 급여액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저생계비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2,238,287
    현금급여기준 436,044 742,453 960,475 1,178,496 1,396,518 1,614,540 1,832,562
  •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도 생계비를 받나요?
    • 그렇습니다. 다만 스스로 자립하기 위하여 노력할 때입니다. 대상은 18세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 받습니다.
  • 자활사업에 참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그상담불응,불참 또는 상습적 결근 지각·조퇴 음주 근무지이탈 등 참여 태도가 불량한 경우
    • 정당한 사유 또는 통보없이 월 조건부과 일수의 1/3이상 불참 또는 2일 이상 연속 불참이 3회이상 반복 등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인 조건부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 중지
  • 수급자에 대한 다른 혜택은?
  • 수급자에 대한 다른 혜택은?
    지원구분 감면내용 비 고
    주민세 비과세 -주민세(개인균등할) 전액면제 시군구서 직권 면제 처리
    TV수신료 감면 -월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할인 -전기요금의 20% 한국전력공사
    유선전화 감면 -가입비 면제
    -월기본료및통화료는 30%감면
    복지전화신청용 수급자증명서와 수급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각 이동전화
    대리점에 제출(신분증 지참)
    이동전화 감면 -전화가입금,이전비,기본료,
    114안내료 : 전액 면제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 30%감면
    -전화기 : 신규설치자 무료
    복지전화신청용 수급자증명서와 수급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관할지역 전화국에 제출
    전화기본요금 감면 -월 기본요금 1,000~1,200원 수급자 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 전화국에 신청
    주민등록업무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표열람, 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 : 수수료면제
    제증명 발급 신청시 구두로 신고하면 확인후 처리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요금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감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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