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소식

학점은행제 학습자 고소 처분결과 알림(부정한방법을 통한 학점 및 자격취득

글쓴이 학사행정실 등록일 2016-02-06 조회수 1358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정기평가 및 과제물 등을 본인이 아닌 타인을 통해 진행하여 부정한 방법을 통한 학점이수 및 자격취득자에 대해 고소 조치하였으며,  그 결과 검찰청으로부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의 업무를 방해한 죄가 인정되어 2015년 12월 31일자로 처벌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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