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소식

2015년도 평가인정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 안내

글쓴이 학사행정실 등록일 2016-01-29 조회수 1635

2015년도 평가인정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 안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인정실에서 2015년도 학습과정단위(출석/원격) 및 전공단위 평가인정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평가인정 결과 통보 경과

● 교육부 공문 및 평가인정 내역 Fax 송부 : 2016.1.26(화)

● 평가인정서, 종합판정표 등 우편(등기) 송부 : 2015.1.27(수) 발송완료

 

2. 이의신청 접수 안내

● 이의신청

- 2015년도 학습과정단위 및 전공단위 평가인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이의신청방법

□ 제출서류

- 교육훈련기관 공문 1부

- 이의신청 사유서(기관자체 양식)

※ 필요 시 관련 증빙자료 첨부 가능

 

□ 제출방법

- 등기우편 혹은 직접제출

※ 제출처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7(서초동 1365-23번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3층 평가인정실 (우편번호 : 06734)

 

□ 제출기한 : ~2016.2.11(목) 18시 도착분 (등기우편접수시 2월11일 소인분까지 인정)

※ 해당 일자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 접수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이의신청에 따라 기제출된 2015년도 평가인정신청서 기준으로 검토를 진행하며 신청서 제출 이후 보완사항에 대한 결과 반영은 불가함.

※ 필요 시 현장평가 실시 병행

 

□ 이의신청 결과 통보 : 추후 공지

 

3. 문의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독학사관리본부 평가인정실

● (출석수업기반) 02-3780-9822, 9828

● (원격수업기반) 02-3780-9814, 9816

● (전공단위) 02-3780-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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