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소식

2016년 전기(2월) 추가 학위신청 및 학위취소 신청 안내

글쓴이 학사행정실 등록일 2016-01-16 조회수 1487
2016년 전기(2월) 추가 학위신청 및 학위취소 신청 안내
 

추가 학위신청 및 학위신청 취소 안내 

 학점은행·독학사관리본부에서는 2016년 전기(2월) 학위수여를 위한 학위신청 및 학위신청 취소 신청을 추가로 받고자 합니다.

※ 본 신청기간 이후에는 학위신청 및 학위취소 신청은 어떠한 사유에도 불가하므로 반드시 숙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교육훈련기관을 통한 교육부/대학의장 학위신청 대상자는 제외)

. □ 추가 학위신청 및 학위취소 신청 대상자

- 2016년 1월 15일(금)까지 본원/교육청/홈페이지를 통해 학위취득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학습자등록 신청, 학점인정 신청, 전공변경 신청, 학위연계 신청, 학점 취소 신청 등) 신청을 완료한 학습자 중 학위신청 또는 학위신청 취소를 하지 못한 자

 

※ 반드시 2016년 1월 15일(금)까지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등의 모든 접수가 완료되어 있어야만 추가 학위 신청 및 학위취소 신청이 가능함.

※ 2016년도 1분기에 온라인이나 교육청을 통하여 학습자등록 신청후 증빙서류 제출 지연으로 1월 15일(금) 현재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대상자는 1월 21일(목)까지 학습자등록이 완료될 예정이므로 이때까지 학습자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학위신청 기간에 학위신청을 해야 함.

□ 추가 학위신청 및 학위 취소 기간

- 2016. 1. 20(수) 10:00 ~ 2016. 1. 22(금) 18:00까지(3일간)

 

□ 접수방법

- 학점은행제홈페이지(https://www.cb.or.kr)-신청하세요-학위신청 및 학위신청 취소

-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 주의사항

- 2016년 1월 15일(금) 이후부터 온라인 접수를 통해 모든 행정절차(학습자등록 신청, 학점인정 신청, 전공변경 신청, 학위연계 신청, 학점 취소 신청 등) 신청을 한 경우에는 추가 학위신청 기간에 학위신청을 할 수 없음.

-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를 취득 후 학사학위로 연계할 경우 최대 80학점까지 인정됨. 학위취득 이전에 취득한 미신청 학점은 추후 학위취득 과정의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 2016년 1월 16일부터는 학위 신청을 완료한 학습자에 한하여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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