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소식

보육교사 대면수업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 신청 안내(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

글쓴이 학사행정실 등록일 2016-05-03 조회수 2148

안녕하세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독학사관리본부 평가인정실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일부 과목에 출석수업(대면수업) 및 시험 의무화 기준 적용에

따른「2016년 원격교육훈련기관 평가인정 신청」관련 적용 기준을 5월 중으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공지일 기준으로 원격교육기관 중, 보육교사 자격취득과 관련한 대면수업에 해당하는 학습과정은 평가인정 접수기간을 일정기간

추가 연장하여 접수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 단, 평가인정 신청편람 [1. 기본요건, 2. 운영여건 평가영역]의 경우, 당초 신청기간에 웹 신청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대면수업 학습과정의 [3. 학습과정 평가영역]에 대해서만 연장된 기간에 추가 접수할 수 있음.

 

○ 대상 기관: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단위 평가인정 신청기관

○ 대상 과목: 보육교사 자격취득과 관련한 대면수업 학습과정(총 9개 학습과정에 한함)

< 대면수업 필수과목: 총 9개 >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복지,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아동생활지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 접수 관련 안내

 - 보육교사 자격취득과 관련한 대면수업 학습과정(총 9개 학습과정)에 대해서만 평가인정 신청 접수기간을 연장하여 접수가능하며,

해당 학습과정 이외의 신청은 당초 접수기간(2016. 5. 25 ~ 5. 31)에만 접수 가능함.

 ※ 접수연장 기간은 보육교사 자격취득과 관련한 대면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 기준이 공지된 이후에 안내할 계획임(5월 중순 공지예정).

  ○ 우편 및 방문접수, 웹신청 관련 안내

 < 보육교사 자격취득과 관련한 대면수업 학습과정을 평가인정 신청하지 않는 교육기관 >

 - 보육교사 자격취득과 관련한 대면수업 학습과정에 대해 평가인정 신청하지 않는 교육기관은 당초 정해진

기간(평가인정 신청편람의 ①웹신청, ②웹 신청 후 우편 및 방문 접수 참조)에 웹신청, 우편 및 방문접수 해야 함.

 - 방문접수: 접수마감일(5. 31) 오후 6시까지 접수(우편 접수 시에는 등기 또는 택배 발송만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보육교사 자격취득과 관련한 대면 학습과정을 포함하여 평가인정 신청하는 교육기관 >

 - 방문접수: 추가 접수 연장기간 마감일 오후 6시까지 접수(우편 접수 시에는 등기 또는 택배 발송만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단, 웹 평가인정 신청의 경우, 대면수업 이외의 학습과정에 대해서는 당초 웹신청 마감일(5. 31)에 모두 웹신청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마감일 이후에 신청접수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학습과정에 대해서는 평가인정 접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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