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소식
보육교사 대면수업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 신청 안내(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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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학사행정실 | 등록일 | 2016-05-03 | 조회수 | 2148 | |
안녕하세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독학사관리본부 평가인정실입니다.
※ 단, 평가인정 신청편람 [1. 기본요건, 2. 운영여건 평가영역]의 경우, 당초 신청기간에 웹 신청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 대상 기관: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단위 평가인정 신청기관 ○ 대상 과목: 보육교사 자격취득과 관련한 대면수업 학습과정(총 9개 학습과정에 한함)
○ 접수 관련 안내
- 보육교사 자격취득과 관련한 대면수업 학습과정(총 9개 학습과정)에 대해서만 평가인정 신청 접수기간을 연장하여 접수가능하며, ※ 접수연장 기간은 보육교사 자격취득과 관련한 대면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 기준이 공지된 이후에 안내할 계획임(5월 중순 공지예정). ○ 우편 및 방문접수, 웹신청 관련 안내 < 보육교사 자격취득과 관련한 대면수업 학습과정을 평가인정 신청하지 않는 교육기관 >
- 보육교사 자격취득과 관련한 대면수업 학습과정에 대해 평가인정 신청하지 않는 교육기관은 당초 정해진 - 방문접수: 접수마감일(5. 31) 오후 6시까지 접수(우편 접수 시에는 등기 또는 택배 발송만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보육교사 자격취득과 관련한 대면 학습과정을 포함하여 평가인정 신청하는 교육기관 > - 방문접수: 추가 접수 연장기간 마감일 오후 6시까지 접수(우편 접수 시에는 등기 또는 택배 발송만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단, 웹 평가인정 신청의 경우, 대면수업 이외의 학습과정에 대해서는 당초 웹신청 마감일(5. 31)에 모두 웹신청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