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소식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사항 변경인정 신청 및 처리절차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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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학사행정실 | 등록일 | 2016-04-20 | 조회수 | 1685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16-13호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사항 변경인정 신청 및 처리절차」공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등에 따라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사항 변경인정을 하고자 하는 교육훈련기관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함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8일 o 신청대상: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평가인정 사항을 변경하려는 기관 o 신청시기: 상시접수 ※ 교육훈련기관은 변경신청 사유 발생 1주일 이내에 신청 2. 변경인정 평가대상 o 평가인정사항 중 변경될 경우, 평가인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제외
3. 변경인정 기준 o 변경사항을 평가인정 당시 평가인정기준으로 평가 후, 당초 평가인정결과와 동일하거나 개선된 경우에만 인정
4. 평가인정사항 변경인정 절차
※ 단, 변경인정 처리에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접수 후 4주 이내 시행 5. 평가인정사항 변경인정 유효기간 o 당초 평가인정 유효기간과 동일 6. 향후 추진일정 ※ 세부일정은 변경 가능
※ 차후년도 부터는 상반기 심사 12월 ~ 2월에 실시 【붙임1】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상 변경 불가능한 사항(예) 【붙임2】평가인정사항 변경인정신청서 첨부파일:변경평가인정 신청 절차 안내 공고문(국가평생교육진흥원).pdf |